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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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근무기간 산정 문의 | ||
| 신청자 | 김명아 | 신청일 | 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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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학사일정 : 2016.9~2017.8
보호자 근무기간 : 2016.9~2018.1 고2 학사일정 : 2021.8.10 ~ 2022.8.8 고3 학사일정 : 2022.8.9 ~ 2023.8.8 ==> 2023. 5. 26 졸업 예정 보호자 근무기간 : 2021.7.1 ~ 2022. 10월 현재 질문1> 보호자의 3년 재직기간이 2023.6.30 까지이면 3년 이상이라는 국외근무 특례조건이 충족되는 것인가요? 질문2> 졸업을 했어도 2023.8.8 까지 근무해야 근무기간 특례조건이 충족될까요? 두번째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학생의 고3 졸업과 동시에 해외 학교 학적 상태가 마감됩니다. 5월26일 졸업날까지의 학적 및 체류기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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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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