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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고교 재학기간 문의
신청자 Stella 신청일 2022/09/26
2009년생 아이가 9월 학기제인 국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에 학교에 들어가면서 8학년 1학기로 1학기 올려서 들어갔구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간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돌아올 예정이므로
외국에서 8학년 1학기부터 10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고등학교 2학기가 중복이 되는데 이때도 고등학교 과정을 1년 외국에서 마친걸로 인정되어 3년특례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한 번의 중복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10학년을 마치고 국내 고1-2학기 편입하는 경우 해외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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