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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문의
신청자 데이빗맘 신청일 2022/09/18
안녕하세요? 3년특례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초등학교1학년을 국내학교에서 마치고 G2부터G6 1학기까지 아이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포함). 국내 입국 후 국제학교입학하여 중학교 생활 후 다시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생활을 10학년 포함 3년이상 (부모동반) 재학했습니다. 이 경우 3년특례 해당이 되나요??

답변입니다.

국내에서 수학한 중학교 과정인 국제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부 학력인정을 받는 학교인 경우 재외국민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학력인정이 안되는 중학교인 경우라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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