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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자격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2/08/16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grade 6학년부터 grade 10학년 1학기까지 아빠 근무지에서 4년을 가족과 함께 있으며 학교를 다녔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편입하여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미국대사관 학교는 9학년부터 12학년 까지 high school 입니다.
3년 특례 조건에 고등학과 과정 1년 포함 3년 인데 저의 아이의 경우 
middle 6,7,8
 high 9학년 
high 10학년 1학기까지  다닌것이 특례 조건에 해당되나요?

 

답변입니다.

9학년은 고등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0학년 1학기까지만 해외에서 이수한 경우,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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