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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특 자격문의
신청자 궁금이 신청일 2022/08/09
3년 특례 가능한지 문의입니다. 아빠가 국가기관에 재직중인데, 국외연수대상자로 외국대학에서 2년간 파견으로 수학중입니다. 학위취득 관계로 1년 연장하여 체류하여 수학하는데, 이 경우에도 특례자격이 되나요. 2년간은 재직기간이고 1년은 무보수 휴직기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입니다.

무보수 휴직기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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