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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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특 자격문의 | ||
| 신청자 | 궁금이 | 신청일 | 202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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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가능한지 문의입니다.
아빠가 국가기관에 재직중인데, 국외연수대상자로 외국대학에서 2년간 파견으로 수학중입니다. 학위취득 관계로 1년 연장하여 체류하여 수학하는데, 이 경우에도 특례자격이 되나요.
2년간은 재직기간이고 1년은 무보수 휴직기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입니다. 무보수 휴직기간은 해당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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