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정시모집 | ||
|---|---|---|---|
| 제목 |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질의입니다 | ||
| 신청자 | 황덕규 | 신청일 | 2022/08/09 |
|
아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 상이등급자(6급 3항)입니다.
2022년 정시 모집요강 지원자격요건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1급부터 6급까지만 인 정)되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죄송스럽지만,1. 보훈보상대상자도 자격이 되는지 2. 6급3항도 해당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법 조항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3특 자격문의 | |
|---|---|---|
| 다음글 | 12특 자격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