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현지취업자 법인세 납부내역 | ||
| 신청자 | 김성훈 | 신청일 | 2022/06/28 |
|
안녕하세요.
자녀가 중3 부터 고3인 현재까지 재외한국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3년특례기간을 중3~고2 까지로 맞춰서 현지 취업자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회사법인세 납부내역서는 2019.1.1~2021.12.31 까지 준비해서 번역,공증,영사확인을 마쳤는데,
2022년 1,2월분 법인세 내역은 늦게 받게되어 지금 번역,공증,영사확인을 진행중에 있지만 중국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원서접수 기간에 완료가 되지 않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원서접수시에 2022년 1,2월분 법인세 내역은 원본과 번역본만 먼저 제출하고 영사확인 받은 후에 법인세 내역은 추후 제출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직관련서류는 영사확인이 필요없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2022 논술 자료 | |
|---|---|---|
| 다음글 | 1개의 대학에 복수지원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