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적용 관련 문의 | ||
| 신청자 | 김민서 | 신청일 | 202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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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의 경우, 3년 부모와 함께 체류하며 수학하면 되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아이는 중2,3 고 1,2,3, 전체 체류기간중에 두부모가 함께 체류한 기간이 3년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부모가 4년차에 다른 나라에 머무르게되어도 자녀의 3년 특례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고교1개년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중 3년(6학기)를 이수해야하며,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는 부모의 해외 재직기간 1095일(3년)을 만족해야합니다. 이외 체류자격이나 학기이수 등의 부분은 '재외국민모집요강 - 중고교 해외이수자과정' 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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