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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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 ||
| 신청자 | 김상영 | 신청일 | 2022/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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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3년 특례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아이가 한국 중2 1학기 -> 해외 8학년 1학기 입학 (적응 걱정되어 중복 입학함)하여 8학년 과정 마침 사정상 다른 국제학교로 변경 시 성적 능력 우수하여 10학년으로 입학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해외학교에서 졸업 예정 이럴 때 9학년을 건너뛰게 되는데요, 전체 학기는 23학기(1학기 중복)이므로 특례 가능한지, 아니면, 9학년이 없으므로 불가한지 안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 시 1년을 건너뛴 경우 월반이 아닌 단순 학기결손이며, 중복입학한 경우에도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이 아닌 고의적으로 중복한 경우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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