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2023년도 재외국민 (12년특례) 3월입학 | ||
| 신청자 | 혜미 | 신청일 | 2022/06/07 |
|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외국민 12년특례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5월에 학기가 시작하여 2월 28일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태국의 학교 시스템상 졸업일이 3월로 서류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졸업하고 한국에 3월에 입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학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에 3월 졸업이 명시되어 있으면 2023년도 3월입학에 지원할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2023년 2월 28일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후 합격해도 졸업증명서를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3년특례 서류관련 | |
|---|---|---|
| 다음글 | 12년 특례 지원자격 가능 여부 확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