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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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년 특례 활동증빙서류 질문 | ||
신청자 | 익명 | 신청일 | 2022/06/04 |
교내에서 동아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던게 있는데 이를 봉사활동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제출해야하나요? 봉사활동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회성으로 활동을 한 게 아니라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내에서 온라인으로 받은 상장이 있는데 제출이 가능한가요? 학교장 직인 없이 담당 선생님 사인만 있는 상장입니다. 중도 귀국한 상황이라 추후 원본 제출을 하게 되면 직인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현재 다니고 있는 국내 고등학교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답변입니다. 1. 봉사활동은 교내/교외 상관없습니다. 2. 학교장 직인이 원칙이긴 하나, 불가능할 경우 선생님사인만 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원본대조필은 국내고등학교에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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