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3년 특례 문의 | ||
| 신청자 | 김성훈 | 신청일 | 202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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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 미국 주재 근무 기간은 2016년12월~2021년9월입니다. 아이는 2017년6월부터 미국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위의 아빠 주재 기간 동안에 6, 7, 8, 9학년을 마쳤고, 아빠는 그 후에 한국으로 귀임을 했으나 아이는 엄마와 잔류해서 현재도 계속 미국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교 1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건 관련 질문인데요, 캘리포니아 소재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의 학제가 4년(9~12학년)인데 저희 아이가 9학년을 다닌 것을 고교 1년으로 인정해서 3년 특례가 가능한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2년 학제인 경우 10,11,12 학년이 고등과정이므로 9학년이수는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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