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특례자격(한국체류일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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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자격에 대하여 여쭙니다. 저희는 중 1학년 2학기부터 고 2학년 1학기 까지 이수하여 특례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아이 고 1학년 때 엄마가 병원치료차 5월에 한국에 갔다가 중국의 코로나 19확산 방지책으로 외국인 입국금지를 시켜 4개월정도 한국에 머물러 해외체류일수 부족입니다. 이런경유 사유서 첨부하면 특례조건 가능한지요? 또 가능하다면 첨부서류나 소명자료는 어떤걸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 입국금지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뉴스기사, 해당 국가 지침 등과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자격심사에 참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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