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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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 ||
| 신청자 | 이지영 | 신청일 | 202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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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1-중1까지 국내 외국인학교, (부모동반) 중2부터 고3까지 해외 국제학교에서 다니고 졸업한 경우인데, 3년 특례에 해당되지 못할까요?
저와 같이 입시와 상관없는 어릴 때 국내 외국인학교를 다닌 경우도 편법, 부정, 악용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어 특례지원자격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국내학력이 인정될 수 있으면 12년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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