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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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기중 한국 체류 기간 사유서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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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 체류 기간 거주국 3/4이상 체류조건 중 2019년 9학년 때 여름 방학을 앞두고 5월말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6월 중순에 여름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입국일부터 여름 방학일까지 16일입니다. 이 경우 학기 중 15일 이상 한국체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학기 중 (방학 제외) 한국체류 15일 이상인 경우 사유서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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