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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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현지 취입자 발급서류 | ||
신청자 | 궁금이 | 신청일 | 2022/04/30 |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지원을 준비중 입니다.
중3때인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세 납부이력을 2022년 4월말에 발급받았는데 문제없나요?
위 3가지 서류도 발급날짜 기준이 있나요?
답변입니다. 서류의 내용이 명확하여 지원자격심사에 문제가 없는경우 발급날짜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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