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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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특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이재윤 | 신청일 | 2022/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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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특 적용 가능여부 관련하여 두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1. 부모의 해외 부임일자는 1095일 이상이나, 아이가 학기를 마치기 위해 부모보다 2-3개월 늦게 입국하는 경우 (8-10학년까지 full 6학기 이수) 3특례 적용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예: 부모의 발령일정이 2022.4~2025.4이어 귀임을 2025.4월에 하고, 아이는 현지에서 8-10학년으로 2022.8~2025.6까지 출석하고 귀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2. 13학년까지 있는 학교의 경우 아이가 한국에서 고1을 마치고 현지에서 11-13학년 총 6학기를 이수하는 경우에도 3특 적용의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 부모 재직이 G10(Y11)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된 경우 특례자격 충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G10(Y11) ~ G12(Y13) 을 완전하게 이수하는 경우 학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G10을 마치고 해외로 나가서 다시 G10(Y11)을 이수하는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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