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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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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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1학년 1학기 입학을 하여 2주를 다니고 해외로 이주하여 1학년 2학기 중간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학년 1학기 한국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해외에서 1학년 2학기로 편입한 경우 12년지원자격 미충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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