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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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학기 이수 인정 기한 및 조건 | ||
| 신청자 | 특례입학 | 신청일 | 202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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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기 수학 이수를 언제까지로 정해진 조건이 있는가요? 학년 이수 인정은 있으나 학기인정은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답변 할 수 없다하여 대학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특례조건을 위해 23학기 충족을 받으려면 현6-1 학기 인정을 받고 G7으로 입학하려 합니다. (6-2 1학기 결손) 초등방학시작이 7/26 부터 인데 그 전에 6월말쯤에 출국을 하게 된다면 1학기를 미 이수로 간주하나요? 최소 학기 인정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고 출국해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학기 혹은 학년 인정에 대한 관련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위 시행령에 입각하여 연세대학교에서 학기 혹은 학년 인정에 대한 지원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총 24학기 중 1학기 결손에 대한 인정은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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