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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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유서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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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필리핀 저희 학교에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 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 했으며 2020년 여름방학에 한국으로 출국 했다가
필리핀정부의 외국인 입국 조치 때문에 약 5개월정도 한국에서 체류 하다가 입국조치가 풀리면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온라인 수업 사유서, 한국체류 사유서 이렇게 두가지로 작성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사유서에 두가지 내요을 같이 적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될까요? 답변입니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1. 외국인 입국 조치로 인해 한국에 체류할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교부자료, 뉴스기사, 공식발행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활용) 와 사유서 작성 2. 온라인수업에 대한 증빙서류 (안내문, 메일 등 학교 측에서 보낸 서류) 와 사유서 작성 사유서는 다른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각각 제출합니다. (1은 체류, 2는 온라인수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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