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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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5일 이상 국내 체류 사유서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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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중고 전교육과정 전형 지원자입니다. 10학년이었던 2019년 10월 국경절에 사촌형의 결혼식으로 인해 8일, 그리고 12월에는 성탄절 방학에 12일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결석일은 딱 하루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유서가 필요한가요? 입학요강에는 학기 중 연속하여 15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나 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체류 시 사유서 작성합니다. (방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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