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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15일 이상 국내 체류 사유서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2/03/12
안녕하세요.
초중고 전교육과정 전형 지원자입니다.  
10학년이었던 2019년 10월 국경절에 사촌형의 결혼식으로 인해 8일, 그리고 12월에는 성탄절 방학에 12일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결석일은 딱 하루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유서가 필요한가요?
입학요강에는 학기 중 연속하여 15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나 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체류 시 사유서 작성합니다. (방학 제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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