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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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적증명서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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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학교때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 한국 귀국후 다시 해외에서 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초등학교때 성적표를 6년전 대사관 확인까지 받은게 있는데 , 유효한가요? 아니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해외 성적/재학/졸업 관련 서류는 발급일자와 영사확인 날짜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즉, 서류의 정보가 명확하여 지원자격심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발급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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