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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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자격문의 | ||
| 신청자 | 제수진 | 신청일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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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해외발령으로 고1-2학기 11월에 자퇴하고 3월부터 G9-2 중간에 편입한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G12학년까지 마무리학고 졸업할 예정인데 3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재학관련 지원자격 중 고교1개년 포함하여, 해외에서 중고교과정 총 3년(6학기) 전체 이수 한 경우 3년특례자격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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