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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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재학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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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는 06년생 입니다. 한국에서 6학년 1학기 중에 해외로 이동(한국에서 4월 1일 해외 출국) 해외에서 6학년 다시 시작, 지금 국제학교 9학년 2학기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11학년 1학기 끝낸 후 한국으로 중도 귀국시 12학년 1학기로 편입하지 않고 11학년 1학기로 편입 할 경우 3년 특례에 문제가 있을까요? 1~ 5학년 (총 10학기) 한국학교 6학년 1학기 (3월 한달 재학) 한국학교 (결손) 6학년 1, 2 국제학교 7학년 1, 2 국제학교 8학년 1, 2 국제학교 9학년 1, 2 국제학교 10학년 1, 2 국제학교 11학년 1, 국제학교 11학년 1, 2 한국학교 12학년 1, 2 한국학교 (총 25학기) 답변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즉, 최소 23학기를 충족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학기를 완벽하게 이수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케이스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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