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조건 (주재기간, 수학기간) - 귀임일정 조정에 따른 3특기간 확인요청의 건 | ||
| 신청자 | 특례부모 | 신청일 | 2022/03/07 |
|
질문 사항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3년특례조건이 충족되는 지요 ? 부모님 주재기간 ; 2019. 7. 1 ~ 2022. 7. 31 ( 8월 1일부 귀임 ) 자녀 수학 기간 : 2019. 8. 13 (8학년) ~ 2022. 8. 11 ( 10학년 ) 자녀수학기간 중 부모 2/3, 자녀 3/4 이상 현재 주재 근무지에서 거주상태 확인되나, 부모의 주재기간이 7월 31일이라서 자녀수학 10학년 완료일인 8월 11일 전에 주재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주재 총기간은 1095일은 넘습니다. 이럴 경우 주재기간은 수학기간 이후로 연장을 해야 3년특례 조건이 만족되는 건지요 ? 입학처 답변 사항 부모님 주재기간이 끝나는 2022.07.31 일 이후는 3년특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08.01 이후 재학에 대해서는 특례기간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이 경우 G10 이수 충족이 어려워보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 입학처로부터 답변을 위와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재원 귀임을 9월 1일자로 할 경우에는 8월의 특례기간이 포함되므로 G10 이수충족으로 3년특례에 문제가 없는건지요 ? 답변입니다. 부모의 재직기간 안에 학생의 3년 (6학기, 고교1개년 포함) 이수가 완료될 경우 재학기간에서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12년 특례_IB 예상점수 제출 가능여부 | |
|---|---|---|
| 다음글 | 재수생 학생부종합전형 반영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