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조건 (주재기간, 수학기간) | ||
| 신청자 | 특례부모 | 신청일 | 2022/02/28 |
|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3년특례조건이 충족되는 지요 ?
부모님 주재기간 ; 2019. 7. 1 ~ 2022. 7. 31 ( 8월 1일부 귀임 ) 자녀 수학 기간 : 2019. 8. 13 (8학년) ~ 2022. 8. 11 ( 10학년 ) 자녀수학기간 중 부모 2/3, 자녀 3/4 이상 현재 주재 근무지에서 거주상태 확인되나, 부모의 주재기간이 7월 31일이라서 자녀수학 10학년 완료일인 8월 11일 전에 주재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주재 총기간은 1095일은 넘습니다. 이럴 경우 주재기간은 수학기간 이후로 연장을 해야 3년특례 조건이 만족되는 건지요 ? 답변입니다. 부모님 주재기간이 끝나는 2022.07.31 일 이후는 3년특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08.01 이후 재학에 대해서는 특례기간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이 경우 G10 이수 충족이 어려워보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폐교된 학교 재학 및 성적증명 문의 | |
|---|---|---|
| 다음글 | 2023년 3월학기 지원가능 문의드립니다.(12년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