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자격 | ||
| 신청자 | 3특 | 신청일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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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자격요건중
3년 체류기간 1095일은 부모님의 재직기간에만 적용되나요? 학생은 체류기간이 1095일이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아버지 발령기간 2020년 4월 ~ 2023년 8월 (3년 4개월) 학생은 2020년 8월~ 2023년 6월 15일 (졸업일기준) 2년 10개월 15일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3개학년 이수했지만,, 기간으로는 3년이 안됨 이럴 경우 3특에 해당되나요? 답변입니다. 1095일은 실질 해외 체류기간이 아니라 부모님 발령 기간의 최소 기간입니다. 실질 체류기간은 지원자격에 명시된바와 같이 지원자는 매년 365일의 3/4이상, 부모님은 각각 매년 365일의 2/3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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