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지원자격 관련 문의 | ||
| 신청자 | PKS | 신청일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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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중인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딸이 3년 특례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메일을 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주재현황 현재 저희 딸이 다리는 학교는 심천의 국제학교로 미국계 학제를 적용받는 곳입니다. 현재까지 이수된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0학년(한국 고 1 과정) : 19.8/23 ~ 20.6/23 11학년(한국 고2 과정) : 20.9/4 ~ 21.6/22 12학년(한국 고 3 과정) : 21.8/19 ~ 22. 5/27(졸업예정) 22.06월 한국 입국 예정(사유: 학생비자 만료) 아빠인 저는 19.4/1~22.4/1 심천 주재원으로 생활예정이며, 연이어22.4/1~22.9/말까지 회사 요구에 따라 장기파견자로 바로 전환되어 계속 심천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 22.4/1까지 주재원으로 생활하고, 바로 22.4/2 ~ 22.9/말까지 바로 장기파견자로 다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 딸이 3년 특례를 적용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상기 내용 읽어보시고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부의 발령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에 국가명과 해당 근무기간이 모두 명시되는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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