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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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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결손
신청자 학부모입니다 신청일 2022/02/18
안녕하세요.
학제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손은 1개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총23학기 또는 11년 6개월 이상이면 되는 건지, 둘다 충족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2학년 2학기 며칠 다니다가 부모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면제를 받고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0일경)
그리고 학제 차이로 중학교 3학년 1학기(9학년)부터 해외에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9학년 시작일: 2019년 8월 27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결손이고, 이대로 계속 다니면 23학기를 충족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입시요강에 보니 11년 6개월 이상이라는 말이 같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초중고 전체 학기 중 중2-2학기 한 학기만 결손인 경우 23학기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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