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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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자격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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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초1학년 2학기 재학중 중국(9월1일 학기시작)으로 이주, 중국 국경절이후부터(10/8) 중국학교 1학년 1학기를 재학하여 현재 1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럴 경우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중국에서 초1-1학기 첫 날부터 재학하지 않았다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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