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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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조건 | ||
| 신청자 | 아멜부모 | 신청일 | 202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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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특례조건이 24학기 모두 있어야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인도학교를 다니던중 1학년2학기 재학중 인도 주재원인 아버지가 퇴사하시면서 비자문제로 전학요청을 하였고 인도사업비자를 만들어 오느라 한국체류를 하게되었습니다. (학기중 60일, 방학30일) 6월27일 입국전 학기가 바뀌어서 인도 다른학교로 2학년1학기부터 12년까지 재학중입니다.
12년 특례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학년2학기 학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23학기라 특례조건에 해당치않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기로 인정되려면 어떠한 사유서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입니다. 국내 학교 수학한 경험이 없다면 23학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해외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 중 국내에서 체류한 사유에 대한 사유서 및 증빙서류(가능한 경우)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자격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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