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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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한부모만 있을 경우 | ||
| 신청자 | 영국 | 신청일 | 2022/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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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를 의미하는데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고 해외 사업을 목적으로 간 아빠 따라가면서 해당 국가 수학조건은 되는데, 엄마가 함께 가지 않아서 한부모만 함께 체류를 할 경우에도 3년 특례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입니다. 부모님 모두의 해외 체류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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