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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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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 특례 자격조건
신청자 제이스 신청일 2022/02/10
기존 게시판  Q&A 중에

Q. 초 1학년부터 해외로 입학을 해서 다녔고 초 2학년 1학기때 잠시 국내에 오게 되서 1학기를 다녔지만
다시 해외로 가서 2학년 1학기를 시작해서 12학년까지 다녀서 총 24학기 입니다. 12년 특례에 해당될까요?

A. 초중고 전체 24학기지만 초 2-1 학기를 국내 학교에서 수학한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12년 특례)의 지원자격은 23학기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했느냐도 있지만
초1-1학기부터 고 3-2학기 졸업까지의 전 교육과정에 국내 학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항은 전체 24학기를 계산할 때 한 번의 중복과 한번의 결손이 서로 상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특례 인정기준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학년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가 원칙이지만
[단,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해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이수한 경우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해당 케이스는
전체 24학기를 해외에서 이수를 했고
2학년 1학기, 한학기만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중복 이수를 했고 전체 24학기를 해외에서 이수를 했다면
12년 특례 자격이 되는거 아닐까요? 
 

답변입니다.

기존에는 위와 같은 경우도 지원자격이 안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는 국내에서 이수한 학기가 있어도 해외에서 온전하게 해당 학기를 중복 수학하여 24학기 full로 해외에서 이수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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