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부모 체류일 조건 | ||
| 신청자 | 김현진 | 신청일 | 2022/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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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질문 있습니다.
첫번째, 아이와 엄마가 먼저 나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빠가 이후에 합류를 할 계획입니다. 아빠가 합류할당시 아이는 중3정도이며 그이후로 3년이 채워집니다. 이런경우 3년 특례적용에는 문제 없나요? 셋다동시 출발이 아니고 아빠가 뒤늦게 합류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와 아빠주재원자격으로 외국생활을 하는데
두부모가 함께 1095일 같이 있어야 하나요? 4년정도 있을 계획인데 엄마는 왔다갔다 하고 고1때만 있으면 되나요? 4년안에 1095일을 엄마만 따로 채우면 되나요?
엄마랑 아빠랑 꼭 같이 움직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지원자격인 해외 체류 및 수학 기간은 부(모)의 발령 기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전체 발령 기간이 총1095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내에서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중고교 3개 학년을 full로 이수하면서, 각 학년별 지원자 및 부모님의 해외 체류기간이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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