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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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월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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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 조건 문의드립니다.
06년 7월생 한국초등 2학년1학기 <3월-5월23일>중간고사 마치고 입학하기로한 학교에 자리가 없어 작은국제학교 학기차이로 인해 2학년 2학기 (5월26일부터 6월20)까지 다니고 , 지원한 학교에서 2학년1학기 다시 다니고 2학년 2학기 성적우수로 동일학교 3학년2학기로 월반하였습니다. 5학년1학기까지 마치고 한국 5학년1학기 중복하였으며 중2까지 마치고 유럽에 재발령받아 입학테스트받고 G9 2학기 배정받았습니다, 즉 G9학년1학기 누락. 아이가 테스트 성적이 우수하여 학년을 내리려고 메일을 보내고 하였으나 한국입시를 해보지 않은 국제학교라 한국입시를 이해못했고 학생의 학업능력에만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다행이 아이는 6개월후에 최상위 성적을 획득하였습니다. 이경우 졸업하면 22학기 + 초등 2학년1학기 3달+ 중국 2학년 2학기 1달 or 같은학교에서의 월반인정여부 궁금합니다 .하루도 쉬지않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 대한 개별 심사는 지원 후 진행되는 관계로 지원자격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재외국민 전형에서 인정하는 월반은 동일 학교에 재학 중 성적우수등의 공식적인 이유로 해당 학교에서 월반을 시켜주고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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