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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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자격 | ||
| 신청자 | ksm | 신청일 | 202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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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 12월 28일생 학생이 21년도에 고1 1학기까지 한국에서 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하고 21년 8월 13일 해외학교 ot 8월 16일 해외학교 코로나로 인하여 전체 온라인 수업시작해서 한국에서 수업 참여(정식으로 10학년 입학함)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학생과 어머니는 2021년 9월 10일 베트남에 입국 도장찍힘 / 아버지는 21년 4월 2일 입국먼저하심 아이의 거주날짜가 주변에서 특례에 지장이 있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후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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