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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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기준(타국 체류) | ||
| 신청자 | 김동열 | 신청일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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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주재 생활을 하다가 연속으로 타국(인도)에 발령받아 父만 이동하고 아이와 엄마는 계속 중국에 있었는데(코로나로 중국체류 결정) 이럴 경우 3년 특례 자격은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지원자격에서 제3국 수학(부의 발령지와 다른 나라에서 체류 및 수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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