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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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 조건 | ||
| 신청자 | 안소애 | 신청일 | 202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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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0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3년 특례 조건을 충족하려면 아빠의 재직 기간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여도 되나요? 아니면 2023년도 2월 28일까지 인가요? 답변입니다. 학생의 해외 수학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부의 발령 기간이 1095일 이상이면서 해당 학교 캘린더 상 고1(10학년)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 또는 그 이후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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