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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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특 조건 질문드립니다 | ||
| 신청자 | oo | 신청일 | 202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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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잠시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필리핀의 상황이 악학되어 외국인 입국금지조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3년 특레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 2018.2.28 마닐라 입국 ~ 2021.6.30 귀국(주재원 파견 근무) 아이 2018.4.12 중2 마닐라 입국, KISP 전학 중2 1학기 기말고사 마침 중2 2학기 건너뛰고 2018.8월 중3 international school 입학 2019.05.17 한국 잠시 입국 2019.05.27 마닐라 입국 고 1 시작 2020.05.01 한국 입국 (외국인 입국 금지조치로 고2과정 온라인 수업) 2021.02.27 외국인 입국 금지조치 해제로 마닐라 입국 2021.05.27 고2 기말고사 후 한국 입국 9학년 10학년은 체류기간을 충족하는데 입국금지조치로 11학년이 3개월밖에 안돼는데 3특이 될까요? 답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학기간등의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형요강에 명시된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후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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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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