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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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문의입니다 | ||
| 신청자 | 민소영 | 신청일 | 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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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14년3월생입니다.
아이아빠는 21년3월에 중국으로 출국을 했고 4월부터 중국쪽에 남편회사쪽든 계속적으로 초청장을 신청했지만 코로나때문에 초청장이 계속적으로거부를 당했고 중국애서 초청장이 나오지않아서 계속8월30일 시작하는 학기를 놓쳤습니다. 겨우 9월말에 초청장이 나와서 10월12일에 출국을 하였고 격리 3주후 11월 1일부터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국국제학교시작은 8월 30일입니다 지금 아이는 Y2에(1학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12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12년특례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나요? 코로나때문에 초청장이 너무나 거부를 당하는 바람에 늦어졌어요 ㅜㅜ 답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학기간등의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해 볼 수 있으며,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후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국내에서 학교를 재학한 사실이 없고,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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