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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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자격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KEY | 신청일 | 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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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직예정기간 2018년12월17일~2022년 6월15일예정
1. 2018년 12월 17일자 해외파견발령받고 아이는 2019년1월 27일 7학년2학기 첫날부터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2. 첫1년기간동안 부모중 1인이 최저인정일자 8개월을 채우지 못하는데 2019년 7월15일부터 기간을 산정하면 8학년 9학년 10학년의 3년동안은 체류기간을 만족하게 됩니다. (8학년 1학기 개시일은 2019년 8월17일입니다) 여기서 @10학년 2학기를 마치는 2022년 6월8일까지만 해외발령자의 재직기간이 만족되도 되는건지 아니면 @11학년1학기가 시작되기전날인 2022년 8월14일까지가 재직기간 @혹은 1년이 충족되기 시작한 2022년 7월15일까지 재직기간이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역년으로 보면 3년이상 해외근무는 되는데 아이의 학년종료일과의 관계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럽게 귀임날짜가 정해질것같아 회사와 상의가 필요할것같아 문의드리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8~10학년 총6학기를 full로 이수 및 지원 자격인 체류 기간을 충족하고 발령 마감하는 날이 10학년 끝나는 날 이후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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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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