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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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체류기간 문의입니다. | ||
| 신청자 | 박희정 | 신청일 | 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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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체류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국계 국제학교에서 2019.8.26~2020.7.10 Year 7 이수 2020.8.27~2021.7.9 Year 8 이수 2021.8.25~2022.7.8 Year 9 이수 2022.8. ~2023.7 Year 10 이수후 한국 귀국 예정이며 고교1개년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않으나 차후 남편의 해외주재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국방문 2020.5.1~2020.9.6 (온라인으로 수업) Year7(초6)_방학포함 총 118일 Year8(중1)_학기시작일로부터 총 11일 질문1) 코로나가 심해지던 시기여서 안전상의 이유로 장기간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였습니다. Year8의 시작도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했구요. 장기간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중등과정 3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초등과정은 3년 특례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도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1.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학기간등의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후 우리대학교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 초등학교 과정은 국내외 정규 교육 과정을 순리대로 이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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