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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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부모 자격 문의 | ||
| 신청자 | 김준 | 신청일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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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부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까지 해외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의 오랜 별거로 아이는 아버지 하고만 줄곳 해외에서 지냈고, 부모는 아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2021. 2월) 이혼을 했습니다. 별거 및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3년 특례 입학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이혼 이전에는 부와 모의 해외 체류기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위와 같은 경우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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