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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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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자격 문의
신청자 한아빠 신청일 2021/12/02
안녕하세요. 3년 특례자격 문의 드립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마치고 12월 중순에 스위스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중2-2학기는 출석일수가 2/3 이상이라 한 학기로 인정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10일부터 스위스 국제학교에서 9학년 2학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학제 차이로 한국의 3학년 1학기 과정인 9학년 1학기는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22년 9-2학기, 10-1학기
'23년 10-2학기, 11-1학기
'24년 11-2학기, 12-1학기

아이는 12학년 1학기(12-1학기)를 다 마치고 오겠지만, 아빠의 해외 근무기간이 '21.12.15~'24.12.14 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년 특례에서 인정하는 기간은 아빠의 근무기간 말일인 2024년 12월 14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2024년 12-1학기 수업은 12월 22일까지로 예상되지만, 아빠의 해외근무 기간 중에 모든 시험은 끝나서 성적은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3년 특례전형을 위한 요건인 3년 해외근무(1,095일) 근무, 부모 및 아이의 해외 체류기간 등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특례자격 인정의 중요 요인이 12학년 1학기 이수의 인정 여부인것 같은데요,
3년 특례자격이 인정 될 수 있나요?

* 2021년 해외 학교의 수업이 12월 19일(일요일)까지라 제 파견시작시기인 12월 15일부터 시작한다 해도
12.15(수요일)~12.17(금요일)까지밖에 다니지 못해서 해당 학기는 등록하지 않고
그 다음학기인 2022년 1월부터 정식으로 다닐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에 6학기 full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학기 끝나는 8일 정도 앞에 발령이 끝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리 확답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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