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입학도우미

Home > 입학도우미 > Q&A
Home
  • 입학도우미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조건 문의
신청자 Okhwan 신청일 2021/12/01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특별 전형관련 문의 입니다. 
2022년 1월 한국에서 초6 을 마치고 외국으로 나가서 4년 거주한 후
2026년 1월(한국 학제 기준 고1 종료 시점)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학제 차이로 외국 국제학교에서 초6 2학기 부터 시작해서 고1 1학기 까지가 확정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또는 추가 연장 계획 중)

3년 거주 요건은 만족하나, 고교 과정 1년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래 사례 중 고교 과정 1년이 인정되는 사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그냥 귀국해도 초6-2 중복학기 때문에 인정됨

2. 학생만 기간 연장 후 인정 가능 (3년 거주 요건은 만족했기 때문에?)
  - 학생만 연장하여 고1 2학기 종료후 귀국
  - 학부모의 국외 재직 기간은 고1 1학기 종료 시점 국내로 변경됨
3. 학생 및 학부모는 학기 시작후 2/3 까지만 재직기간 연장 후 인정 가능
  - 학생은 연장하여 고1 2학기 종료후 귀국
  - 학부모는 2/3 만족시키는 4월까지 (8개월) 국외 재직기간 연장후 귀국
4. 학생 및 학부모 모두 고1 2학기 까지 연장 해야함
  - 학생 및 학부모 연장하여 고1 2학기 종료후 귀국
​
4번은 당연히 성립할 듯합니다만, 1, 2, 3번도 성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학과 별로 조건의 차이가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g., 의예과만 특별히 다른 조건이 있음 등)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에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년 이상 해외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고1-1학기(10-1학기)에 발령 기간이 끝나는 경우 학생이 남아서 나머지 학기를 이수해도 지원자격 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령 기간이 10-2학기 끝나는 시점 이후에 마감해야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의예과를 비롯한 모든 학과(예체능 제외)는 동일한 전형방법입니다.


첨부
입학도우미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토익점수
다음글 재외국민 편입학 학교 이름 및 주소 변경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