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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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기준 재문의 드립니다. | ||
| 신청자 | 박효순 | 신청일 |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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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서 가족과 함께 동행하지만,
아빠가 자주 & 긴기간 멕시코법인 출장이 예상됩니다. (주재원 기간 약 80%) 이런 경우 동행으로 인정되나요. 부 : 2021년 12월 ~ 2027년 2월 (5년 예상) 모, 자 : 2023년 8월 ~ 2026년 12월 (중3-1 한국 + 중3-2~고3-2) - 3년기간은 꼭 맞게 채울겁니다. (미국에서 고등 졸업) 11/27일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등록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다음달이면 제가 발령받아서 먼저 출발해야 하기에.....급하게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재직증명서에 명시된 주재국 기준이며, 출장등의 이유로 체류하는 제3국은 기준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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