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특례3특 자격요건 문의 | ||
| 신청자 | 박은정 | 신청일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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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가 가장 정확하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지나치지마시고 답변 주탁드려요
1번경우> 2019년 7월에 입성 8월에 국제학교 9학년 입학 (한국에서 중3학년1학기 하고 와서 1학기 중복입니다. ) 2019년8월~2020년7월(국제학교상 9학년재학) 2020년8월~2021년 7월가지 (국제학교 10학년 재학) 2021년 8월 한국국제학교로 이동 (11학년 1학기 수강이 없어지고 -국제학교상 11학년 1학기가 비게됩니다. 한국학교로 고2학년 2학기로 입학) 2021년8월~2022학년2월(11학년 2학기 만이수) 2022년 3월~2023년 1월(12학년 이수후 졸업) -3특에 이상없을까요 ? 2번의경우 > 2019년 7월입성 8월에 3학기제 국제학교 8학년에 입학(한국에서 중1 학년 1학기 하고 와서 8학년으로 한학기 업하고입학) 2019년8월~2020년 2월까지 (8학년국제학교상 7개월다녔으나 국제학교가 3학기 제라서 2텀이 끝나는 시점 4월까지 학기 마무리가 아이라서 1학기 인정이 않된다고 합니다. 2020년3월~ 2021년 2월까지 한국국제학교로 이동 (8학년이수) 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 한국국제학교 9학년이수 2022년3월~2023년2월말까지 한국국제학교 10학년 이수 이렇다면 한국국제학교에서만 딱 만 3년 되어서 3특에는 문제가 없눈지 궁급합니다. 한국학교로 이전하기 위하여 학기 마무리 2월28일 까지 안있고 1월중순에 한국가서 새로들어갈 고등학교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체류 만 3년특례라도 학생이 3/4 체류이니 한국에 일찍가도 특례적용에 는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1095일 체류를 지켜야 하므로 2023년2월28일까지 해외에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 대한 개별 심사는 지원 후 진행되는 관계로 지원자격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학제 차이로 인한 한 번의 중복과 한 번의 결손은 서로 상쇄됩니다. 해외에서 3년 이상 수학하고 6학기 full로 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대부분 지원자격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졸업하는 경우 졸업 날까지를 수학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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