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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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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특례] 아이가 아파서 잠시 귀국한 경우, 체류일수 문의
신청자 라떼 신청일 2021/11/04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1-1학기부터 국제학교 다니고 있고, 12년 특례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헌데, 아이가 아파서 잠시 한국에 들어 왔고, 치료를 받아야 해서 한국에 몇개월 머무르게 될듯 합니다.(해당 학교는 현재 온라인 수업중이고, 수업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 본인이 아파서 한국 체류 중일 경우 , 추후 진단서와 사유서 제출하면 문제 없는지요? 그리고 사유서 인정가능한 한국 체류일수 최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요강에 명시된바와 같이 학기 중 국내 체류 기간이 15일 이상이면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후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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