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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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요건 | ||
| 신청자 | 구숙자 | 신청일 | 202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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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가 내년 1월에 북경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내년 10학년 1학기를 한국에서 마치고 중국 국제 학교에 9월에 10학년 1학기로 입학 예정이에요. 북경에서 12학년까지 졸업 하려고 하는데 3년 특례 자격이 되는거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학제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한 번의 중복은 상관없습니다. 초중고 23학기 이상 이수하고, 10~12학년 3개 학년에 대한 모든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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